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5세)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성적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으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특히 2010년경부터는 피해자가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가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아빠에게 말하면 너와 나 모두 혼난다”라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적장애와 가정파탄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19: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 제1항과 같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07: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씻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린 후 변기 뚜껑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