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정14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9:19 경 김 포 공항 국내선 방면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50-1 번 버스에서, 피해자 D이 버스 좌석 아래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메트로 씨티 여성용 카드 지갑 1점(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ㆍ 체크카드 3매, 현금 약 7만 원 들어 있음) 을 주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절취 고의로 위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버스 내 CCTV 영상상으로, 피고인이 하차 준비를 하다가 통로 건너편 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지갑을 발견하고도 10 여 초간 좌석에 그대로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였을 뿐 버스기사나 주변 승객들에게 지갑이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버스가 정차하기 직전 건너편 좌석으로 옮겨 앉는 척하며 지갑을 주워 들고는 바로 하차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② 위 지갑 안에 현금이 7만 원 정도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도난신고 당시부터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서에 회수된 위 지갑 안에는 현금이 없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지갑 안에 처음부터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버스에서 위 지갑을 주울 당시부터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직원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