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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11 2012고단9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F의 모인 망 G과 2001. 1. 29.경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처 G이 2010. 7. 24.경 사망하자 공동상속재산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으로 E, F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E, F에게 ‘어머니의 사망신고와 사후처리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F,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8. 19.경 경주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 하여금 ‘공동상속인인 피고인, E, F가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정한다는 것으로 협의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F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19.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9.경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