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동래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주유소를 인수할 예정인데 6,0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나를 믿고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3개월은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3개월 이후 부터는 원금까지 갚아 너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찬 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태강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엘 하비스 트대
부로 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유 노 스프 레 스대
부로 부터 1,000만 원,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 받는 데에 각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대출금 합계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는 결국 2016. 4. 12. 경 위 각 대부업체에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 78,228,033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및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차용증, 완납 증명서, 보유계약 리스트, 대위 변제 확인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