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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피아트 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과 그 시기, 구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