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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55687

수임료반환(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세무법인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제조, 신약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5. 4. 10.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에 관한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2015. 3. 9. 피고 법인과 사이에 소외인이 세무조사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D이 업무협조를 한다’는 구두약정과 함께, ①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을 포함하여 22,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②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조사연장기간 1개월마다 10,000,000원(부가세 별도)씩을 추가로 지급하며, ③ 피고 법인은 원고가 제공하는 일체의 자료 등에 의해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하여 원고가 억울하게 과세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직후 원고는 피고 법인에 수임료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80여억 원 이상을 세금추징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대표이사 E를 비롯하여 관계사 대표이사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제2조[보수] ①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피고 법인은 2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받았다.

②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조사연장기간 1개월마다 10,000,000원씩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