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을 마친 후 재차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