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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303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1. 1. 25.에 설립되어, 토목,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의 설계 및 감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0. 11. 10.에 설립되어, 지열이나 수열 등을 이용한 난방 설비 등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특허사용료의 선지급 1) 원고는 2011.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에 사용할 냉난방 시스템 등 제품을 개발ㆍ제조하여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여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 피고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 협력 계약서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표시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2. 특허란 피고가 피고의 인력과 비용으로 연구, 개발, 상용화 및 특허 발명, 등록, 출원한 모든 것을 말한다. 본 계약서의 특허는 별첨하도록 한다. 3. 특허사용료란 원고가 피고의 특허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수주에 성공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특허사용료

1. 원고는 피고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허사용료는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수주한 냉동공조제품의 납품가의 3%로 한다.

3. 지급시기는 원고 사용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영업일 1주일 이내로 한다.

4. 특허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 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 대상과 내용, 수주 금액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는 앞으로 발생할 특허 사용료를 피고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한다.

6.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할 특허사용료는 오억 원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