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62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11. 4. 50,000,000원, ② 2008. 11. 28. 10,000,000원, ③ 2008. 12. 16. 4,700,000원 합계 64,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① 2008. 11. 4. 50,000,000원, ② 2008. 11. 28. 10,000,000원, ③ 2008. 12. 16. 4,700,000원 합계 64,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