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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062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1.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 대차 채권 계약서 인도식당 ‘C’가맹점 신청자 원고와 인도식당 ‘C’의 인수자인 피고는 인도식당 ‘C’ 가맹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대여 채권금액 : 오천만 원정 계약일 : 2018. 8. 11. 이자 : 계약 후 연간 4% - 세부 조건 -

2.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후 가맹점 계약 체 결 후에는 가맹점 개설 계약금으로 전환된다.

3. 2019. 9. 1. 이후 원고는 <가맹점오픈> 또는 <채권변제>를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

다. 단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시점 이전에 대여금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4. 2019. 4. 1.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단,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2019. 9. 1.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 우선 계약 권한을 갖으며, 피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원고가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 채권반환요청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을 즉 시 상환한다.

나. 원고는 2018. 8. 11. 이 사건 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차계약에 따라 ‘가맹점오픈’과 ‘채권변제’중 ‘채권변제’를 선택하였으니, 2019. 11. 30.까지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죄송하게도 목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방도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11. 20.경 다시 피고에게 'C 가맹점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