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축산물 공동사육,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육계병아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육계병아리 공급계약서 제2조 (계약의 기본 원칙) 갑이 생산한 육계를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병아리 단가를 정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17. 3. 6.부터 2018. 3. 5.까지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병아리 단가) 병아리 단가는 대한양계협회 고시시세 기준으로 한다.
단, 협회시세 720원 이상부터는 시세의 -50원으로 한다.
제8조 (책임 및 손해배상) 을은 갑에게 공급받은 병아리 사육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책임의 한계를 규정한다.
1) 병아리 분양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를 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하고 폐사원인을 상호조사하여, 을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갑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위약금) 1) 갑과 을 사이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2) 을은 계약된 병아리를 가져가야 하며 만약에 병아리를 도태하게 되면 갑에게 제5조의 계약단가로 변상한다. 3) 을이 병아리 대금 지연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4)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에게 계약된 수량만큼 병아리를 을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만약 병아리를 공급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쌍방 계약위반시 일금 1억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