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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09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5,483원과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2017. 9. 28.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도로명 주소: 같은 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위 오피스텔 제8층 제801호(이하 ‘제801호’라고 한다)는 1992년 이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제801호를 낙찰 받은 뒤 2016. 3. 23. 제8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월부터 제801호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한 뒤 이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6. 6. 16. 원고로부터 ‘원고는 제801호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것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전조치 등 피고의 사용방해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6. 30. 피고의 제801호에 대한 단전조치 등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9. 26. ‘원고가 피고를 위한 담보로 1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801호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240)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016. 10. 6. 제801호에 대한 단전조치를 해제하였다.

한편 제801호에 부과된 공용부분 관리비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및 2016. 1월부터 2016. 10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3,246,180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위 관리비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24,6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2003. 7. 1. 이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두고 있다.

제4조 (권리, 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소유자의 전세,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