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진술기재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증거기록 순번 제5번),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증거기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