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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구합955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5,518,441,720원의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34 일원의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A3 블럭, A4 블럭, A5 블럭 및 E4 블럭에서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고, 위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다, E4 블록 내 신축 중이던 상가의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11년에는 635세대(17.47%)가, 2012년에는 합계 231세대(6.06%)가, 2013년에는 합계 426세대(11.80%)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해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 3. 29. 피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7,886,919,91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2011. 12. 31.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2,368,478,190원을 환급하였으나, 2012. 1. 1.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법인세 5,518,441,720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7. 13.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계약 중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