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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3』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C은 2017. 1. 14. 23:5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348에 있는 화도읍 사무소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음주 운전자가 있다.

도망갔다.

차가 박살났다.

도와 달라.” 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00:02 경 위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지금 뭐하냐

” 고 욕설을 하고, F가 몇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신고 내용이 없으면 해산하겠다고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문에 F의 왼쪽 어깨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92』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5. 00:35 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놔 잡지 마, 씨 발 새끼야 ”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로 연행되자, 같은 날 01:52 경부터 02:55 경까지 위 H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병신새끼들 아”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3』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