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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00: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부근 도로상부터 같은 날 00: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번동사거리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에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버스와 부딪히지 않게 측면을 잘 살펴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F이 운전하던 피해자 한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 전단 부분을 들이받아 사이드 판넬 등 수리비용 277,5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는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버스에서 내린 위 F 등의 추격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