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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 여)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1개 (12,000원), 튀김 10,000원, 소주 3병 (9,000원) 공기밥 1개 (1,000원), 도합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패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