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24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24,55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8. 31.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사업[E사업(1단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3 사업인정고시 : 2017. 7. 4. 화성시 고시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내역 기재와 같음(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고, 수용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5. 10.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내역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법원 감정인 K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액 - 별지 2 토지 감정 평가 명세표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특히 원고 C, D의 경우 화성시 L동(이하 ‘L동’이라고만 한다) M 중 일부인 별지 보상금내역 토지순번 3-①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가 아닌 공부상 지목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