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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 21:09 경 용인시 기흥구 C 원룸에서, 위 원룸 내 거주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03:15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02:20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D( 네이버 클라우드) 중 10 번째 내지 13 번째 파일( 순 번 21)

1. CD( 네이버 클라우드)( 순 번 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