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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8 2015가단346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대덕종돈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를 588,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