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8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4. 4.까지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E ’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 을 무상으로 가져와 두부 김치용 볶음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 배추 등 채소( 국산), 고춧가루( 국산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범죄인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