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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정8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C’ 공원에서, 피고인의 손자 D(8세)이 피해자 E(1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D을 손으로 밀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경찰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분명히 청취한 다음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