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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구 계양문화로 59에 있는 계양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생일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가 찾아올 수 있는 지점까지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폐차한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