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구 계양문화로 59에 있는 계양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생일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가 찾아올 수 있는 지점까지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폐차한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