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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선고 2016나1007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10077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8. 선고 2015가소20893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룡시 C 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아파트 4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105동 502호(이하 '아파트 502호'라 한다)의 임차인이자 점유자였다.

나. 2013년 여름경 아파트 402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2014. 12.경 이후 거실 천장에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2015. 4. 초순경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2015. 10. 2.경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으며, 그 후에도 2015. 12.경까지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 현상이 지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원고는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4. 23.에는 아파트 502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과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누수원인에 대한 완전한 공사를 요칭 드리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냈다.

라. 2015. 2.경 아파트 502호에서 누수 관련하여 배관검사 및 보일러 누수검사, 누수탐지기를 통해 배관에 압을 넣어 하는 배관 균열검사, 안방 화장실 방수공사, 주방하수구 물 내림 공사, 바닥 방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누수가 지속되었다.

마. 2015. 4. 중순경, 2015.10. 초순경에도 누수로 인하여 아파트 502호에서 누수 관련 공사(공사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가 있었으나, 역시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2015. 12.경까지 누수가 지속되었다.

바. 피고가 2015. 12.경 이사를 나간 이후, D은 아파트 502호 바닥에 100여 곳 이상 구멍을 뚫어 누수를 탐지하는 초정밀 배관검사와 부엌 싱크대 밑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배관을 노출시켜 배관의 이음새를 점검한 후 낡은 이음새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공사를 하고, 보일러 배관에서 물 빠지는 곳까지 방수공사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경 위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402호에 관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거실 천장 및 벽 도배, 천장 석고교체 등)를 하고, 그 공사비로 1,415,000원을 지출하였다.

아. 2016. 2.경 아파트 402호 거실 천장에 조금씩 물방울이 생기는 누수 현상이 나타났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당시 이와 관련된 공사가 된 바는 없었다. 2016. 4. 18.경 아파트 105동 옥상에서 우수관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 502호 분배기함의 누수로 인한 그 아파트 임차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현재 아파트 402호에서는 누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 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D이 아파트 502호에 관해 1.바. 항 기재와 같은 배관 및 방수공사를 마친 이후 아파트 402호의 누수가 멈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누수는 아파트 502호 바닥에 설치된 배관 또는 바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누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우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누수가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겨울철에도 발생한 점이나 그 발생 지점이 아파트 외벽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실 천장이나 화장실 천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아파트 502호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파트 바닥에 설치된 배관 또는 바닥 방수공사의 하자는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실제로 누수가 있다거나 바닥 철거공사를 하여 배관상태를 확인해 보기 전에는 그 하자 유무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아파트 502호 바닥에 별도의 시설공사 등을 하여 누수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누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누수가 있기 전에 미리 배관 또는 방수공사의 하자를 예상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누수를 알리고 적절한 보수공사를 요구한 이후에는 피고는 공작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적극적으로 누수원인을 찾고 방수공사 등을 철저히 하여 누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신속히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여 일부 방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바닥 철거공사 등을 통해 내부의 배관 자체나 그 이음새에 대한 정밀누수탐지와 방수공사까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였고, 결국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후에야 이 사건 누수 문제가 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임대목적물의 수선의무가 궁극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내부 책임분담관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사유일 뿐이고,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소유자인 D에게 이 사건 누수를 알리고 누수 관련 공사에 협조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아파트 502호를 점유하는 동안 이루어진 공사는 누수탐지와 바닥방수공사 정도인 점, 계속된 누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도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아파트 502호 바닥의 배관 등에 대한 공사는 피고가 이사 가고 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1,415,000 원임이 인정된다. 다만, 당시 아파트 502호 바닥에 대하여 누수탐지가 여러 번 이루어졌으나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피고가 누수 관련 공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도 계속된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07,500원(=1,415,000원×0.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정미

판사김효연

판사고영식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8.선고 2015가소2089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