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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5:25 경 광주 서구 화운로 278 앞 교차로를 광 암 교 방면에서 광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