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5층 254.33㎡ 전부를...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08. 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5층 254.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월차임을 1,100,000원(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함), 관리비를 매월 150,000원(2008. 10.부터 내기로 함), 임대차기간을 2008. 4.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D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10. 1.부터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그 지역 일대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재개발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F이 2015. 7. 8.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2015. 7. 말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 선정자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52.06㎡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 중 52.06㎡에 G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퇴거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