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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680] 피고인은 2012. 5. 13.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는데 일수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때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빚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도 갚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500,000원,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3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97] 피고인은 2012. 1. 초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몇 차례 만남을 갖던 중, 그 무렵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수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 4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이자를 갚아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생활비로 쓰거나 게임머니를 사서 사행성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