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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1879

상표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위반죄에서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