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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57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1:5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에게 단속 당하였다.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 한 번만 봐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F 등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나는 갈 것이니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F과 G를 밀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약 7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열쇠를 뽑으려고 하는 G를 뿌리치고 가속 페달을 밟아 G와 F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F의 왼쪽 발을 역과하고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오토바이 이용),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경찰관 2명)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특별 가중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