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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51976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이천시 B 소재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는 2013. 10. 1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자동차용휘발유1호 : 시료번호 401번, 자동차용 경유 : 시료번호 402, 403번)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2013. 10. 31. 피고에게 ‘시료 403번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시료 403번을 채취한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를 ‘이 사건 경유’라 한다). 이후 원고가 위 시료에 대한 품질 재검사신청을 하여 재검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도 위와 동일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9.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최근 3년 내 2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6개월의 사업정지(2013. 12. 16.부터 2014. 6. 15.까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19.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1. 1. 원고를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