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8가합103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지연손해금) 원고는 C으로부터 양수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보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C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 등이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