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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13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 피해자는 동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5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2018형제22756호, 2018형제36698호), 피해자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처분통지를 받았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기 5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소장, 고소장 접수증 등에 ‘미친개’, ‘성폭행범’과 같은 마치 피해자가 상기 5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허위사실을 자필로 기재하여 빌라 주민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빌라 입구 현관, 빌라 주차장 기둥(필로티), 피해자 현관문, 피고인 본인의 현관문, 3층 복도 게시판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불기소이유통지

1. 각 고소장접수증, 각 접수증, 고소장(A), 알림문, 비난문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빌라 입구 현관 사진, D호 피의자 현관문 사진, 3층 복도 게시판 사진, 각 주차장 기둥 사진, 피의자 문서 부착 사진, 수사보고(탐문수사), 각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