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423 | 법인 | 2017-08-23
[청구번호]조심 2016서2423 (2017. 8. 23.)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OOO이 2016.1.7.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의 귀속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부터 냉난방기 도매업 및 설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 등 OOO 법인(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5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OOO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미계상된 원가OOO를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OOO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6.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상여처분은 실질적인 법인 자산의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소득처분에 있어 귀속에 따라 달리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을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OOO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조사 당시 확인되었는바, 되돌려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여처분 금액 중 OOO원OOO은 가공매입 대금 지급후 회수되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 거래시 매입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수수료 를 상여처분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확인한 가공매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쟁점계좌를 통하여되돌려 받은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아래 <표3>과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인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관련 체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거래처들에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쟁점계좌 등 계좌거래내역서 외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포함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에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외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귀속이불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