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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15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09: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C’ 카지노에서, D가 딜러가 카드 416장을 섞어 ‘뱅커’와 ‘플레이어’ 쪽에 각각 패를 나누면, 미리 승패를 예측하여 그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미화 650,000달러(한화 환산금액 약 705,705,000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화 170,000달러(한화 환산금액 약 184,569,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D에게 빌려주어 D의 도박행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통화내역(E)

1. 지불각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