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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65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0:48경 서울역 앞 C 버스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버스기사에게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