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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두47021

주민등록말소직권조치에대한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6. 4. 21.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11. 25. 원심의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다.

③ 원심법원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고지된 선고기일인 2017. 1.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원심법원은 판결정본이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2.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⑤ 원고는 2017. 5. 25.에 이르러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봄은 물론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