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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18 | 지방 | 2016-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18 (2016. 8. 31.)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ㅇㅇㅇ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중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2년 5월 등에 OOO 등에게 각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중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을 2016.2.1.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이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이라는 국세청 예규 등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위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귀속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중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2년 5월 등에 각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중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을 2016.2.1.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