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외 2인)
피고 1외 1인
2009. 5.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0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9. 7. 14.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0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2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소외 2와 그의 직계가족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 1과도 부부운전자한정운전의 특별약관을 붙이는 조건으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 1과 체결한 위 부부운전자한정운전의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용어풀이〉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2의 아버지 소외 3은 2005. 11. 10. 10:35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에 있는 주포사거리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고 2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 피고 1 소유, 이하에서는 ‘가해자동차’라고 한다)에 치어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2는 2001. 1.경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소외 1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피고 1과 2003. 1.부터 보령시 청소면 ○○리 (이하 지번 생략) 소재 피고들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방에 결혼사진을 걸어두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 2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사고로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2가 소외 1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사고처리를 거절하였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간주하여 약정에 따라 2007. 9. 28.경 소외 3에게 보험금 49,189,94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분담금 15,083,7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2는 운전자로서, 피고 1은 가해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해자인 소외 3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는 피고 2가 소외 1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사고처리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간주하여 소외 3에게 보험금 49,189,940원을 지급하고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5,083,79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인 34,106,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채권과 상계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위 부부운전자한정운전의 특별약관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범위에 피고 2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소외 1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피고 1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2는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측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그러한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 등 혜택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 자체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약관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리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 집에 동거하면서 집에 결혼사진을 걸어놓는 등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외양을 나타냈고 원고 측 보험모집인도 이를 보고 피고들을 부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이 법률혼관계에 있었든 사실혼관계에 있었든 상관 없이 보험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의 사실혼관계와 달리 피고 2가 소외 1과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인 피고 1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사실혼관계와는 달리 보험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가 그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로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하여까지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가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06,150원(49,189,940원 - 15,083,7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2007.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14.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