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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그린 카 소유의 C 아이오 닉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4. 6. 05: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편도 7 차로 도로를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청색 실선의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중앙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 하다 같은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남)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1,319,39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0 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