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362 | 부가 | 2005-08-17
국심2005전1362 (2005.08.17)
부가
각하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없음을 이유로 한 당해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3.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개별화물 운송업(OOOOOOO O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화물중개 및 운송업을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법인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과 거래를 하면서 2001년~2002년도중 매출액 32,023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4.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814천원(2001.1기분 812천원, 2001.2기분 1,808천원, 2002.1기분 1,652천원, 2002.2기분542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처분에 대해 2004.7.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장부를 기초로 신고누락금액을 9,932천원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1,499천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고지금액 1,499천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등 조치가 없음을 이유로 2005.1.3.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2005.3.17.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자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4.12.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감액고지한 부가가치세 1,499천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당초 세무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과다한 금액을 고지했다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경정고지를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주식회사 OOOO의 세무조사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회사재산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부도를 내고 딸 황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불복사유는 주식회사 OOOO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을 이유로 과세를 하면서 과세자료 파생처인 주식회사 OOOO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과 거래를 하면서 2001년~2002년도중 매출액 32,023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4,814천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장부를 기초로 매출누락금액을 9,932천원으로 다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1,499천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감액된 고지세액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당초 자료파생이 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처분 내지 조치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불복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장부를 기초로 신고누락금액을 9,932천원으로 다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1,499천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투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처분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건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