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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5082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3728호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 및 D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30. ‘소외 회사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9. 8.경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회사, 수탁자를 피고로 정하여, 거제시 E 대 2,670㎡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ㆍ처분하는 등 관리ㆍ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인 소외 회사는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소외 회사와 시공사 F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는 사업비 지출 등 자금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G 투자금융부 및 H 주식회사(이하 ‘대출금융기관’)의 동의를 득하여 인출자금의 용도, 지급처(계좌)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자금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대출금융기관은 소외 회사의 요청내역을 검토 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이 서면동의한 자금에 대해서만 지출하기로 하며, 소외 회사 및 시공사가 본 사업 진행 및 준공에 필수적인 사업비의 집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이 단독으로 피고에게 자금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