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외 해태식품제조 주식회사에 취업을 함에 있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태식품제조 주식회사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01. 9. 28.~2004. 9. 27.까지로 된 신원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원고가 해태식품제조 주식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해태식품제조 주식회사가 위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3. 12. 30,000,000원을 해태식품제조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882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6. 17.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2008.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9.경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5313 파산선고, 2008하면5311 면책 사건에서 2009. 3. 10.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09. 3.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