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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8고단6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 11:15 경 구리시 B 아파트 101 동 앞에서, C BMW 승용차에 피해자 D( 여, 24세) 을 태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