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정9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파주시 B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축기준에 맞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다가구 주택 2층 1가구를 7가구, 주택 3층 1가구를 7가구, 주택 4층 1가구를 7가구로 각 증설하여 위반면적 428.55㎡의 다가구주택 건축증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현황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