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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75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20:56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 C 앞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46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해 사진

1. A과 D의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