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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19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구 서구 B 아파트의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서 배포한 자료나 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7명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 게시한 글에 담긴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데다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