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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4 2017가단1043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A는 원고에게 240,827,241원 및 그중 240,440,261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 10. 18.자 2016차전6319 지급명령). 나.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A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6. 10. 11.자 2016카단11409 결정),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어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금 채권 중 248,382,16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7. 2. 17.자 2017타채100738 결정, 100,000,000원은 위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48,382,162원은 채권압류를 새로 한 후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A는 피고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16. 10. 5. 09:56경 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차량(B)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대로변에서 침수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A에게 59,6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위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서 A에 대한 법무법인 한백 2015년 증서 제3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금 채권 중 22,388,60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23.자 2016타채4589 결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