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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5.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3:4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업주인 D가 귀가 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D를 폭행하여 손님인 피해자 E(63 세) 가 피고인의 몸을 안으며 말리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목격자 인적 사항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 총 1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및 2회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실형 전과 1회) 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 질러졌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