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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7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23.경부터 동해시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지인인 피고인 B, C를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지인인 D을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기로 예정된 이른바 ‘바지사장’이자 수익금 정산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가.

환전영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과 D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애니멀하우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해당 점수를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변조게임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과 D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황금코끼리가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쌓이고 그 점수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별도로 나타나는 랭킹창의 2번항에 기록되도록 변조된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8. 12. 28.경 위 1항과 같이 A이 운영하던 ‘G게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게임기들을 압수당하고 A이 게임장 운영을 포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