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가족관계를 몰래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공문서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법원의 명령서를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한 후 경매에 응하여 결국 자신의 아들 명의로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은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함부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제1 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